유흥업소 일하며 일수사용 이후 채무가중으로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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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유흥업소 일하며 일수사용 이후 채무가중으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3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1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203)

채무자는 2010. 3.경 대학진학을 서울로 상경하였고,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고자 친구 소개로 유흥업소에 나가데 되었고, 급전이 필요해 유흥업소의 주선으로 일수방을 쓰게 되었으며, 유흥업소에게 일을 하면서 갚아도 채무가 남게 되어 점점 이자가 불어나 다른 일수를 쓰게 되었고, 일수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임신이 되었으며, 수술비 등과 일수금을 갚고자 2012.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해 나가 면서 힘들게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794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16,79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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