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에 성적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며, 사람이 자신읭 의사여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몰카 범행)의 경우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자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범행물이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제작한 범행물을 단순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물소지 행위 등을 한 것으로써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급 시 불법촬영물소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제작한 범행물, 사진/영상 촬영 기능이 탑재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욕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 모르게 촬영한 범행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적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에서 사람이 성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가 표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촬영한 이유, 촬영 거리/구도/각도,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신체 부위 부각 정도,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2. 처벌 수위
불법촬영물소지 및 범행물을 구매/시청한 행위에 대한 형사 법적 처분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기본 6개월 ~ 1년,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0개월 ~ 2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8개월 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 행위에서 나아가 범행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한 행위까지 한 경우, 공연히 전시/상영한 행위 등을 한 경우는 배포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범행에 대한 형사 법적 처분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년 ~ 2년 6개월,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년 6개월 ~ 4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4개월 ~ 1년 4개월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본이 아닌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물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배포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포 등의 범행을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한 경우, 범행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한 형사 법적 처분 기준(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기본 2년 6개월 ~ 6년,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4년 ~ 8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년 6개월 ~ 4년이라고 하였습니다.
3. 불법촬영물소지 등 관련 범행 사건 대응 방법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발될 수 있는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게 된 혐의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범행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촬영물소지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써 처벌받게 된 상황에 이르렀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나 상황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불법촬영물소지 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에서 피의자를 선처하며 내리는 처분을 의미하며,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타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는, 범행 동기/정도/내용 등은 물론, 피의자의 성행/연령/지능, 피의자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또는 최대한 원만하고 유리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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