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사건으로 보는 불법촬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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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사건으로 보는 불법촬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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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사건으로 보는 불법촬영 처벌은 

도세훈 변호사


축구선수가 불법촬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성범죄에 휘말렸을 경우는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늘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유포의 피해자에서 성범죄의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사건의 경위

 

전 애인이라 주장하는 A씨는 선수의 사생활과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발언을 하며 비난을 하였고, 동의없는 성적인 촬영을 했다라는 의견도 내새웠습니다.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자료로 성관계하는 영상물을 공개된 SNS상에 유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몰래 성적인 영상을 찍었다는 행위도 처벌을 받지만 그런 영상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유출의 책임을 물어 유포자는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 애인이라던 A씨가 형수라고 하여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였는지 선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사에 반한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에 반한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죄를 범할시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동의없는 촬영과 유포의 행위를 같은 형량으로, 금전등의 목적으로 판매시에는 더 크게,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 모두 알고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A씨도 배포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의할 점 하나는 영상물을 배포해야만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진행한 것이라고 해도 배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국내 영상중에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리벤지 포르노인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물의 시청과 소지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반포하는 것에 동의할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지 않았는가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협박과 사생활, 성적 영상 유출이라는 피해자로 보이는 황씨는 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것일까요? 이는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촬영의 행위가 과연 동의하에 발생한 것이었는지 위법한 사안인 것인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대중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의자란 범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써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향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는 카촬죄에 대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있기만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영상물에 대한 확인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그중 동의하에 촬영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촬영물의 구도등을 분석하고 대상자들과의 조사와 진술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에 수사결과 불법촬영이 인정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억울한 협박과 누명인지, 아니면 A씨의 발언대로 제2의 유명인 불법촬영 사건이 되어 번질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듯 합니다.

 

그외 법적문제와 처벌

 

A씨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외에 14조의 3 촬영물이용협박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잘 알려진 행위처럼 성적인 영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을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 협박에 그치지 않고 행동등을 강요하였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집니다.

 

알려진 바로는,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는 아마 명예훼손의 혐의를 생각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허위사실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을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포 행위가 공공성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다른 법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의 가벼운 생각만으로 행동을 하다가 생각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포된 영상물에는 황선수외에도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이 궁금하다고 하여 찾아보거나 시청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불법촬영물 시청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대상이 되게 된다는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범죄로 절대 가볍지 않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관심이나 재미라고 하여도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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