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어느 사건으로 인해 뜨겁습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우는 한 여성에 대한 이슈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마치 만화나 게임에서 보던 캐릭터처럼 커다란 박스를 입고 압구정에 등장하여 ‘압구정 박스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미있어 보이는 이 복장에 대한 코스프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여성은 나체의 상태로 박스만을 걸친 상태로 압구정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스에 구멍을 뚫어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의 구멍에 손을 넣어 본인의 가슴을 만지도록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행위는 아마 특정채널이나 사이트등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는 꽤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여론과 비난의 여론이 섞여있는 이 와중에 그녀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압구정 박스녀의 행위는 공연음란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여성은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며 이런 길거리 퍼포먼스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자’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만한 설득력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깨보기 위해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목욕탕을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연음란이라 함은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시끄러웠던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와 이번 사건이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이전 강남 비키니 사건의 여성은 공연성은 확실하며, 노출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인데요. 그리하여 ‘과다노출’이라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등을 과도하게 노출하여 타인으로부터 불쾌감을 주게 된 경우에 이 과다노출이 적용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난동으로 그녀는 본인의 SNS와 인지도를 엄청나게 올렸다고 하며, 경찰조사 출석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사를 받으러가는 모습을 공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너무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불었고, 그 이후 비슷한 퍼포먼스는 여기저기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압구정 박스녀의 행위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이라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꽤 효과있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위조절이 잘못되어 이번의 사건은 공연음란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비키니만 입고 다닌 것은 경범죄이고, 알몸이긴 했어도 박스로 가렸는데 왜 더 큰 처벌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 사건과 다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공연음란의 2가지 성립요건인 음란성 때문입니다.
만질 것을 권유하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만졌는데 어째서 범죄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동의없이 본인의 성적인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동의한 성적인 행위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금전이나 금전에 준하는 대가가 있다면 성매매로 봐야 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이번 사건의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있었으며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과정이 박스에 가려졌다 하여도 음란한 행위로 수사기관이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만지는 것에 동의하고 참석한 사람 뿐 아니라 관련 장면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것이며,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장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공연음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광화문광장이었다면 어떠할까요.
해당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음란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가능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문화를 깨보기 위해 했으므로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느 영화에서 ‘인류의 종말을 막기위해 나와 성관계를 해야한다.’라는 대사만큼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은 형법 245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혐의를 벗어내기위해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노력하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홍보수단이 된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전의 비키니녀가 너무 약한 처벌로 너무 과대한 유명세를 탄 것이 분명 영향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의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시거나 하다면, 가벼운 장난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