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사건 대응 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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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사건 대응 최선은 

도세훈 변호사

 

특히 연인이 다투거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만나 주지 않으면 성행위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할 것이라 겁을 주는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히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적발될 경우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조항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강요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은 사람이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촬영물은 물론 사람이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 접촉하고 있는 모습 등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드러난 촬영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협 박은 사람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사람에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강요 행위를 한 경우,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과 만나 주지 않으면 성행위 촬영물을 배포 등을 한 것이라 피해자에 겁을 주어,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이어나가게 했던 등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에는 형의 1, 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범행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던 경우, 즉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했던 경우 등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해당 범행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경우 등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른 경로로, 3자로부터 위와 같은 촬영물을 받은 경우에도 시청,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제공받은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을 제공받은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 , 양형 가중, 감경 사유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범행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본 기준은 1년 이상 ~ 3년 이하,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상 ~ 16개월 이하, 가해자에 양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 4년 이하입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강요 범행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본 기준은 3년 이상 ~ 6년 이하, 가해자에 양형을 감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6개월 이상 ~ 4, 가해자에 양형을 감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8년입니다.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상황, 조건은, 범행 정도가 경했던 경우, 가해자가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거나 가해자가 농아자인 경우,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경우, 가해자가 이전에 형사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형기 가중될 수 있는 상황, 조건은, 가해자가 비난받을 만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경우,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범행을 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자를 범행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강요한 경우 등입니다.

 

3. 혐의 대응 방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특히나 다른 혐의를 부당하게(불법 촬영 등)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형 감경에 유리한 주장은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양형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상황 및 이전 이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술, 묘사하여 정리한 후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이전 이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을 무혐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월등한 역량을 갖춘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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