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 행정처분 구제,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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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 행정처분 구제,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유치원 행정처분 구제,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유치원 행정처분 내용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한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장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직원 등 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 사실, 처분 내용, 유치원 이름·위치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됩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에서 유치원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본 뒤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위반사실이 공개되면 추후 원아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동학대 유치원 행정처분 피하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교직원 및 원장 등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을 면밀히 살펴 대응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CCTV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2. 법정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물론 부가적으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다는 점

3.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을 조회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점

4. 지도점검, CCTV 공개, 아동학대 관련 자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

5. 어린이집 규모, 학급 및 교사 수, 원아 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이 개별 아동학대 사건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원장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등은 판례와 법원의 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 유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유치원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방법,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인용률이 낮습니다. 행정심판의 주된 목적은 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육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취소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아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이 소명되었거나 유아교육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으로도 충분히 구제될 수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용률이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1차적인 목적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므로 버령의 범위내에서 내려진 행정처분도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지만 법령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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