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1명(개인)
주거 임차(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100/40)
직업 주방직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12월)
신청인은 1986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고, 남편은 건설일을 하다가 2003년경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건설 사업을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였고, 남편의 갖은 노력으로 간신히 이끌어 나갔는데, 당시 신청인이 남편 사업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나중에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나 연대보증한 채무가 신청인의 채무가 되었으며, 이후 변제하고자 이곳 저곳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변제해 나갔는데, 2009년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은 사기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후 출소했는데, 2017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근로가 어렵고, 신청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350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12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3년 사망, 모친 1989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0만원, 채무 9,35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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