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채무 변제 어려워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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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채무 변제 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실패 및 건강악화로 채무 변제 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6.12. 1회집회 2023.8.23. 

70세 남자

채권자이의 1(개인)

주거 임차(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1000/4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204)

신청인은 1974. 5. 20.부터 2012. 4. 9.까지 제빙을 제조하는 00산업사를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공장이 잘되어 매출이 점점 상승하였고, 시간이 가면서 기계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아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에서 기계를 추가 구매하여 생산설비를 늘리고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제빙기계 및 설비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지만, 2011년경 일본의 쓰나미 사태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여 얼음을 적게 사용하였고, 점점 매출이 적어져 그 운영이 어려워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벌어 버티어 오다가 당뇨, 신장 이상, 녹내장 등 건강에 이상이 와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1,185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69(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3. 6. 7. 사망, 모친 2015. 3. 18.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10만원, 채무 71,18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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