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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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성은? 

박영수 변호사


📝본 포스팅은

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리는 이혼시공무원연금 핵심

이혼시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연금 재산분할 시 요건이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분할 대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성은?


부부간의 관계를 끝맺는 절차인 이혼, 이 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부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 중 재산분할 과정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모은 재산을 부부 양방의 기여도에 맞게 나눠 갖는 것인데 이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원만한 합의이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신탁되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택이나 차량, 주식, 채권, 예금 등은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총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 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시 재산분할 금액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 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 대 5에서 시작하여 한쪽의 기여도가 좀 더 크다면 그에 맞게 비율이 조정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꼭 경제생활을 통해 소득을 만들어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한쪽이 전업 주부라서 집안 살림만 하고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예외가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고유 재산 및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외에도 보통 부부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이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파악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 중 특유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종류의 재산과 달리 아직 미발생한 퇴직급여 채권이나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2014년 전원합의체 입장이 변경되어 퇴직급여 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이혼시 공무원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국민연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두는 이유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가사노동 등의 사유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다른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노후 수준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3️⃣ 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받기 위한 요건


이혼시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기 위한 요건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혼시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결혼 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대한 요건은 퇴직 공무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하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65세가 되어 퇴직한 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상대방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 부부 중 일방이 연금수령할 나이가 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이혼시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 비율 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짚어봐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재산의 형태 외에도 이혼시공무원연금나 가상화폐 등과 같은 재산가 있다면 더욱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박영수 변호사가 까다로운 재산분할 쟁점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욱 로유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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