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재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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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재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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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재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학교폭력재심을

고려중이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수원 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학교폭력재심의 핵심

학교폭력 재심, 인용부터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 불복절차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재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


학교폭력 재심,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렸다면 큰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해자가 충분한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학폭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면 진학문제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기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 결과가 내 자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학교폭력 재심 절차를 고려하기도 하시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때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25% 정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재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복절차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인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1️⃣ 학교폭력위원회 불복 절차의 종류는?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에 대한 불복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복절차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처분의 수위나 청구의 대상 등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먼저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폭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혹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학교폭력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의 경우에만 학교폭력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불복절차가 인정된 사례


학교폭력 재심을 청구하여 실제로 심의위원회 처분이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가해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어 학교폭력재심이 빈번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승소하여 이러한 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안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186 판결).


이 판결의 요지 중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적시한 점인데요. 즉 아무리 학교폭력에 관한 법익침해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행위보다 과한 처분이라면 얼마든지 불복절차를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 기존에 사회봉사의 처분을 받은 것에 학교폭력 재심을 걸어 전학 처분으로 바꾼 사례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는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심판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신청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는 180일 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학교폭력 재심은 더욱 엄격할 것이기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혐의를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전학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복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2차 가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역시 정당한 결과가 아니라면 재심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심 과정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며 증거나 논리적인 주장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기존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학교폭력재심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재심에서 인용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겨보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만을 생각하고 조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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