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간 부인, 혐의사실 인정시키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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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 강간 부인, 혐의사실 인정시키고 불구속 구공판 

이송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제하는 중 원치 않는 성관계,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강간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강압적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A는 가해자 B와 같은 대학 CC였습니다. 사건은 가해자 B가 대학 동아리 모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가해자 B는 동아리 모임이 끝난 늦은 시간, 의뢰인 A를 본인의 자취방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 B와 교제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해자 B의 자취방으로 향하였는데요, 의뢰인 A는 가해자 B와 침대위에서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B가 갑자기 의뢰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했고, 의뢰인 A는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가해자 B의 이런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 A가 가해자 B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가해자 B는 돌변하여 의뢰인 A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의뢰인 A는 성관계를 마친 후 황급히 가해자 B의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해자 B는 본인의 범행을 사과하기는 커녕, 의뢰인A가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의뢰인 A를 나무랐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 A는 가해자 B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면서도, 가해자 B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고소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와의 대면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해자 B의 행동을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A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사대비 및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A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 B의 예상되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결국 가해자 B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가해자 B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조목조목 가해자B의 주장을 반박하여 가해자 B의 혐의를 인정시켰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되었습니다. 

가해자 B는 뒤늦게나마 의뢰인A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는는데요, 의뢰인 A께서 가해자 B와의 합의보다는 가해자 B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바라셨기에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의뢰인A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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