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건 신고가 급증하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올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의 개념이 보다 명확, 구체화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한 분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는 신고인 B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미성년 자녀 C를 신고인 B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B는 의뢰인 A에게 C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의뢰인 A는 C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C의 학교로 찾아가는 등 행동을 하였습니다.
C는 신고인 B의 눈치를 보며 의뢰인 A에게 더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신고인 B와 함께 의뢰인 A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 A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냐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 중 자녀C를 볼 수 없었기에 그 고통은 배가 되었는데요, 저 역시 의뢰인A의 억울한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혐의없음을 받게 해드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관련 사건인 이혼 소송의 경과 및 면접교섭 경과 등을 먼저 파악하였고, 조사 대비, 조사동행, 조사 후 면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A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뢰인A가 면접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에 의해 자녀C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지 4일만에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크게 감사해하셨고, 빠른 불송치 결정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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