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방어, 불복하는 방법은?
어린이집은 보통의 사설교육기관과 달리 공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규율하는 수많은 법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규율하고 있기에 어린이집 사건은 형사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행정처분에 대해 방어,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형사절차가 먼저 시작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가 먼저 시작되고 그 이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장전문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사안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형사기소 됩니다. 행정처분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개시되기도 하고, 검사가 형사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개시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2.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방어하는 법은?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처분전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전 청문이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행정청이 너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유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라는 의미의 절차입니다. 처분전 청문 절차부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처분전 청문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사실관계 및 적용법령, 그리고 법령의 포섭 등에 관하여 소명하는 것을 처분전 의견제시라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생각이 있다면 이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분전 청문을 통해서 처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어린이집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향후 구체적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전 청문에서의 처분전 의견제시만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대응하는 법
처분전 청문절차 다음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운영정지, 원폐쇄, 원장자격취소, 원장자격정지, 보육교사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정지, 과징금 등이 통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지요.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 발령 후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처분이 없어져야 한다거나 혹은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어린이집이 제기하는 하나의 쟁송절차입니다. 이때 심판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넓게 보자면 정부에 속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에 비하면 통상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더 풍부하고,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정도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재량의 일탈남용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여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소송만큼은 실효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도 소송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행정심판에서도 실제 사건을 심도 있게 다투는 보안심판청구와 더불어,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쟁송중에 일단 권리의 구제를 일시적으로 받은 뒤에 본안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어린이집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은 행정소송입니다. 앞서 살핀 처분전의견제시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처분이 나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의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원칙 등 각종 행정법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어린이집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처분의 근거되는 법령이 상위규범에 어긋나서 규범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청문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만을 위해서도 어린이집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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