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채무 갚지 못해 파산신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혼한 배우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채무 갚지 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재혼한 배우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채무 갚지 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5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남편명의 SH임대-3083/166,000)

파탄시기 및 원인(202201)

신청인은 1993년 0100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000를 두고 생활하였는데, 000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족에 대한 무관심으로 2001. 9. 11. 이혼하였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있었으며, 2018.9. 5. 000과 재혼하였는데,000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신청인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충당하여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부채가 더 이상 감당이 안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72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 59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7. 3.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