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6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친형소유주택)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12월)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00운수에서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였고, 1996년경 00에서 00텔레콤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회사 매출도 올라가고 안정되어가고 있었는데, 전전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정은 파탄되어 결국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주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생기면서 사업장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폐업하였으며, 이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이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0,311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 63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7. 11.경 사망, 모친 2019. 2. 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13억 31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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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