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약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딸을 출산한 이후로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의뢰인의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외벌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를 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읽을 도서 전집을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딸의 옷을 전부 명품으로 구입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알뜰하게 저금한 돈을 아내가 과도한 육아용품을 사느라 탕진한 것을 알고는 아내와 싸움을 반복하다가,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아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 초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면서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아파트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홀로 갚아나갔다면서, 혼인 기간이 짧지는 않았지만 이를 아내에게 분할해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에 모은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부 충당한 점, 혼인 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한 점, 의뢰인의 아내는 무분별한 지출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점 등을 강조하여 반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반소장과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인정하여, 혼인 기간에 비하여는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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