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 상황
또한, 현행범 체포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출석하셔서 질문을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고 성전카페를 통하여 각종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에게 필요한 맞춤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오셨으나 압수수색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5.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수사단계때 낮은 비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6. 포렌식 참관 결과를 확인한 이후 조사 및 의견서 내용을 촬영이 아닌 촬영 미수로 정정을 요청드렸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받은 A씨는 카메라 촬영이 미수로 변경되어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가 두 개인 경우 검색 포털을 이용하여 조금만 찾아보아도 법정 구속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중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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