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과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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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과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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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뜻과 기준에 대하여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이 전에는 아는 사람들도 적었으나 2021년도부터 입소문을 타 리그오브레전드, 서든어택, 피파온라인 등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었고 심지어 롤매음 겜매음 등 각종 신종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처벌을 하는 추세였으나 2023부터는 불기소도 잘 나오는 편이며 심지어 경찰서에서 반려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통매음 뜻은 무엇일까요?

법조문을 살펴보면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랑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목적으로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게임에서도 통매음이 고소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판례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게임에서 성적 비하하는 것도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기준은?

실제 통매음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이나 들은 말 등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기준이 뭔가요 등등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조문에 있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 도 21389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보상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겜매음 사건에서도 참조하여 많은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게 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통매음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을 열람할 필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한다면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지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진술을 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및 진정서를 확인한 이후 변호사를 만나보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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