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면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와 별개로 혐의가 하나 더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또는 발한실, 모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별개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가 붙어 두 가지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정해지는 것이 수위와 장수 등 관련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얼굴까지 모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은 물론 법정구속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기에 해당 혐의나 사안으로 입건이 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사건 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입건 된 사건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 있어 해결사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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