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추행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뜻과 여러 사례를 확인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뜻은
강제추행 뜻을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법조문에 적혀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소리만 질러도 성립될 수 있고 협박 또한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대상인지 알기 어려울 것 입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법조문뿐만 아닌 관련 판결도 확인해볼 필요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7.1.25.2006도5979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폭행 협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폭행 협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추행'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04에 작성되어있는 판단 내용을 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폭행 협박과 추행의 의미를 합치면 강제추행 뜻이 얼추 나오게 됩니다.
강제추행 뜻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뜻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기습적으로 길거리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밀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숙박업소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당연히 내부에 CCTV도 없고 범행의 모습이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던지 여러 이유로 무고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합의하에 한 스킨쉽이니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바로 위 범행의 모습이 증거로 남아있지않다. 라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진술 또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때문에 위 강제추행 뜻 설명드릴때 말씀 드린'추행'설명드린 것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단계부터 대처해야합니다.
피해자와 대화내용이나 녹음 또는 숙박업소 들어간 후 카운터에서 CCTV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모두 사건이 일어난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변호인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일반인보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기 떄문에 일반인과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일반인이 놓치고 있는 증거를 캐치할 확률이 있습니다.
에스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
1.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입니다.
집 가는길에 가게앞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앉아계셔 일어나시라고 몇 번 깨웠고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치고 등 뒤에서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욕하면서 와서 놀라 도망친 사례입니다.
불리한 부분은 근처 CCTV가 고장이 나서 확보가 어려웠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관은 이미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사전에 준비하였던 진술 준비 덕분에 침착하게 진술하여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불송치(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강제추행 무죄 사건입니다.
2022 대검찰청 통계를 확인해보면 1심 무죄 확률은 0.94%, 2심 무죄율은 1.56%로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 간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끌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통화한 것을 증거로 삼은 상황이였습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아니고 자칫하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된다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형량이기에 법정구속이 확정 된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우선 강제추행과 퇴거불능으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증인심문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조사, 재판단계 모두 다르고 기억 안난다는 진술이 많아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가 그 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남자친구와 통화한 녹취록을 경찰이 증거로 삼았는데 녹취록의 증명력이 없는 점 등을 의견서 내용에 담았고 끝내 무죄를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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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강제추행 무죄, 불송치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