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구글 드라이브 정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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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구글 드라이브 정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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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물 소지] 구글 드라이브 정지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아청물 소지 기소유예

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접속한 뒤,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가슴, 성기 등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성관계를 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8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소지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 성 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갈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며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실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구글 드라이브 관련하여 다수 사건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에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A 씨에게 필요한 맞춤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이미 받고 오셨기 때문에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습득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4. 의뢰인 A씨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짧은 시간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글 드라이브 수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연히 포스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A씨는 아청물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라는 처분을 받고 직장도 잃지 않은 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소지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구공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최근 한동훈 장관님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이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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