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서류를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부친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1965.경 김○○과 혼인하고 상대방을 친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1969. 3.경 이혼하였고, 1969. 5. 경 의뢰인의 모친과 혼인하여 의뢰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친자이며 의뢰인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진실을 확인하고 상속관계를 인정받고자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부친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의뢰인 부친 무정자증). 그리고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의 실질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의 경우 입양의 실질을 모두 갖춘 반면, 상대방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친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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