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채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였고, 혼인기간이 10년에 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했습니다. 통상 혼인기간이 10년에 달하면 50:50으로 인정되고, 심지어 상대방의 급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간 의뢰인이 재산증식에 노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혼인기간이 10년임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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