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배우자가 대체의학을 신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의 얼굴을 폭행하게 되었고, 별거 후 1개월 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폭행이 말다툼 중 순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고,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혼인 기간 내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왔으며, 원고가 보유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쌍방 혼인기간이 8년을 넘었으나,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폭행이라는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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