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찾아가고, 상대방을 쫓아다녔다는 이유로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상대방을 쫓아다닌 행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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