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은 성관계에도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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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성관계에도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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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은 성관계에도 강간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2****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후배사이로 같이 놀러갔고, 피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해자에세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바, 이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사전에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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