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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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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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 

한지유 변호사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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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개인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업 사건들을 수행하다 보면 사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역시 근로자들이 기업과 체결한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회사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먼저, 기업 사건들이 사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고용노동청에의 고발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조치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해야 하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양측 모두 일방의 양보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합의가 성립하기 어렵고 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이미 각오한 경우가 많아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장기화 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 다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얕은 생각은 버리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년 전 서류부터 검토하는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또한, 회의록, 취업규칙, 노사합의, 공고 등의 모든 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해 온 기존의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원고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과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부된 공고문까지 모두 검토하여 반박하였고, 


그 결과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론에 있어 지름길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준비된 변론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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