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사찰이 건축을 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3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되지만 건폐율 완화조건 준수에 따라 4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A사찰은 완화조건을 준수하여 40%의 건폐율을 적용될 수 있었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전제로 건폐율을 40%로 완화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한 것인데 공공보행통로를 무단 폐쇄하였으니 건폐율 완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0%의 건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강제금 13,91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찰은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사찰은 또다시 14,022,000원의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주체는 같은 행정청이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주체가 되므로 구제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규 변호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법령, 조례, 건축허가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등에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 건축허가서에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조건으로 건폐율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 건폐율 완화는 완화조건 중 높이 2층, 8m 이하 건축, 건축물의 형태 중 지붕에 대한 권장지침 준수 등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사건결과
법원은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행가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현 시점에서 의견제출,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어떤 절차가 가장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셨을 때 구제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특히 행정이나 건축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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