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대상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미성년대상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대상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이동규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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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씨는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2세 여학생 B양을 강제주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된 사례가 많기에 A씨가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접촉이 제한되고 무리하게 연락을 했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피해자 증언에서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들어 증언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성공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까지 요구했지만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지만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으로 그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추행을 한 것은 미안하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고, 추후 말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죄판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는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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