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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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동규 변호사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누군가와 분쟁을 벌이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계약해지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판단할 때 내용증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적 분쟁에서 계약이 어느 시점에 해제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해제 통보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 통보가 자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즉 자신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카톡이나 이메일이 ‘읽음’으로 표시되더라도 “우리 아이가 내 휴대폰을 만지다가 열어본 뒤 삭제를 하는 바람에 나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이행을 촉구하지 않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이행 촉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내용증명의 장점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면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면 법리적·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법적인 주장 대신 위협적인 내용을 발송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해 분쟁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내용증명의 증명력이 떨어져 소송에서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용증명 작성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에는 기간을 정해 답변을 하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분쟁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앞으로 어떤 소송을 걸어올지, 소송에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할지 등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등을 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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