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빌라매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빌라매매사기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벌인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매매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빌라매매사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허위사실로 속여 빌라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며, 셋째,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만 사기죄로 인정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판례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며, 행위나 수단 등의 요건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 받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빌라매매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라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매매사기와 같은 부동산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이 저지른 것이기에 상대방이 잠적했거나 자신이 이득을 본 재산들을 은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를 할 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기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2년이 소요됩니다.
이렇다보니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금액 또는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추후 소송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매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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