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해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가 하냐면,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소요가 너무나도 크기에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너무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곤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일부 채무자의 경우 단순 내용증명 서류만 작성해서 대여금을 반납하거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 정해져있는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제 3자가 봤을 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중요한 점들만 정리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주관적 또는 감정적으로 작성을 하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은 잘못 적혀있어선 안되며 실수 없이 작성이 되야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었지만 내용증명의 경우는 공시송달제도가 없기에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송달 할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 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꼭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알고 계신 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서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에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께 넣어 전달하게 되면 서류를 받는 사람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겠다 판단하여 최대한 이 안건을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문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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