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다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 A씨와 B씨가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의 원룸을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임대인 B씨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전남편 C씨에게 원룸의 지분을 넘겨 C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체결당시 임대인 A씨와 B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만큼, C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가 되기에 집주인 중 한명의 명의가 변경이 되어도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전세계약이 끝나기 5개월전에 임대인 A씨와 C씨에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미리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연락을 회피하며 전세계약만료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C씨가 보증금을 반환해줄 거로 생각하고 이미 새로운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후 얇은 이불 등 집기 몇 개를 남겨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의뢰인이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해줄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임대인 C씨는 전세계약당시 보증금을 임대인 A씨계좌로 다 넣지 않았냐면서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라고 우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대로 있다가는 전세금반환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든 의뢰인은 본인의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전세자금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부동산전문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법무법인, 어떤 조력을 했을까?
전세계약 종료가 되기 5개월 전. 임대인 A씨와 C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점을 볼 때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임대인 C씨처럼 공동명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증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입니다. 즉 쉽게 말해 본인이 보증금을 직접 송금받지 못했더라도 공동명의인 간 연대책임을 집니다.
하여 실제 보증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고 받지 않고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의 한명한테 보증금을 전액 송금했더라도 나머지 임대인도 모두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 이런 점을 들어 임대인 A씨와 C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문자내역을 비롯하여, 임대인 A씨와 C씨와 통화한 통화내역, 전세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약당시 임대인 A씨와 C씨로 변경되기전 임대인 B씨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공인중개사의 진술도 받아 이 또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거기다 저희 부동산전문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세계약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간만큼, 보증금반환뿐만 아니라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 달라고 줄 것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저희 부동산전문법무법인이 주장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하여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반환을 제때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뢰인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의뢰인처럼 어떤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혹시라도 돌려줄까 싶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줄 거였으면 계약종료시 반환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을 지체한다면 빠른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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