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바꾼다거나 값어치가 나가는 유체동산을 몰래 팔거나 숨김으로써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얼핏 생각해 보면 일신의 전속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아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
따라서 장 씨의 경우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장 씨의 형과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 담고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고, 이로써 채권자 김 씨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요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사해행위 당시(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해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판 200 다 41875) 위 법리에 의할 때 사례의 경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협의 후 특수 관계자(가족)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였는 바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 다 5190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수익자 혹은 전득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요건>
1.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2.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3. 수익자의 악의
원상회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대법원 2003 다 40286 판결이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고민 중이시라면,,
글로 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쉬워 보이지만 이미 권리가 변동된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로서 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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