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요기간을 줄이는 방법,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과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이혼 사유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조정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듯 소송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조정위원과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종결을 짓고 이를 조정조서에 남겨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재판상 이혼의 경우나 ② 이혼의 의사의 합치는 이루었으나 구체적 조건에만 이견이 있는 경우 ③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 부부들 모두 경우 이혼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들이 모두 생략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에서 다른 절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상대방이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재판상의 판결과 같은 조정은 잘 활용한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 신청서와 각종 소명 제출자료들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잡히고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구체적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후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 중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상의 이혼 절차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정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조정이혼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의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서로 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새 출발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을 합의하고 두 사람의 의견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절차로서 일반인들이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정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