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우편물이나 택배를 뜯는다면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란?
최근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우편물이 주소가 잘못 적히는 바람에 자신의 집으로 배달됐더라도 이 우편물을 개봉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제3자의 우편물을 열어 읽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여)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이 김 씨의 집으로 배달되기는 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신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황모 씨”라며 “해당 우편물은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우편물로 일반 우편물과는 봉투 자체가 달라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에 김 씨는 자신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당시 집배원에게서 여러 개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받아 잘못 배달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김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황 씨 집으로 배달돼야 할 우편물이 자신의 집으로 배달되자 이 우편물을 개봉해 읽은 혐의로 처벌된 것입니다.
오늘은 비밀침해죄에서 말하는 비밀장치의 의미와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침해죄의 의의
비밀침해죄는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형법 제318조) 미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죄의 객체
비밀침해죄의 객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입니다.
여기서 편지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반드시 우편물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택배물도 해당되며, 발송 전후도 불문합니다. 그러나 수신인이 열람한 이후에는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란 문자나 기타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편지 이외의 것입니다. 예를들어 원고나 유언서, 일기장, 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서의 경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를 불문하지만,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예컨대 교회에 헌금하기위하여 현금을 넣어 봉한 봉투를 뜯는다고 하더라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도화란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사진이나 도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니면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념사진 등은 비밀침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합니다. USB, CD, 플로피 디스켓 등이 이에 해당하며, 녹음테이프나 녹화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도 비밀침해죄에서의 특수매체기록입니다.
비밀장치의 의미
비밀침해죄에서의 봉함이란 그 외포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내용물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장치를 말합니다. 편지봉투를 풀이나 접착테이프로 붙인 것이 대표적인 봉함입니다.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거나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봉인이나 끈으로 묶는 것, 컴퓨터의 비밀번호 등이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되며, 잠겨진 상자나 책상서랍, 금고 등도 모두 비밀장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비밀장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피해자가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밀장치에 해당한다(대판 2008도9071).” |
비밀침해죄의 행위
비밀침해죄의 행위는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개봉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훼손 또는 무효로 하여 편지, 문서, 동화의 내용을 알수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봉투를 뜯는 것, 시정을 여는 것 묶인 끈을 푸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봉투를 뜯었으나 편지가 외국어로 쓰여있어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는 비밀침해죄의 객체를 개봉하지 않고 원형그대로 둔 채 기술적 수간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빈다. 투시기를 이용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해킹하여 알아내는 것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편지 봉투를 불빛에 투시하여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내용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을 알아낼 것이 구성요건이므로 기술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하여야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지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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