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소년부송치, 처벌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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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소년부송치, 처벌과 대응전략 

이동규 변호사

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소년부송치, 처벌과 대응전략

감정조절에 미숙한 청소년들은 재물을 손괴했다가 소년부 송치되어 처벌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미성년자가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해 중학생들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훈계를 듣자 난동을 피우며 기물과 CCTV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죠. 작년에는 중학생들이 모텔에서 침대에 담배꽁초로 구멍을 내고 문손잡이와 창문손잡이 등을 부수고 난동을 피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처벌은?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은 무리를 지어 범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리를 지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재물손괴를 했다면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으로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특수재물손괴죄와 함께 폭행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14세 미만이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다면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처벌은?

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지극히 경미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처분을 받으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로 불이익이 가장 적은,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4~5호는 보호관찰로 중간 정도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외출제한,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소년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4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로 보내지는 처분입니다.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처분인데요.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전과는 아니지만 학교생활, 유학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재물손괴죄 처벌수위 낮추려면

1. 무죄 주장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 ②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③ 물건의 효용이 멸실 또는 감소하지 않은 경우한 가지만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①의 경우 전후 사정과 손괴된 물건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알았다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 CCTV, 증언, 물건의 특성과 놓여진 위치 등을 통해 유형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는데 물건이 저절로 떨어지거나 움직여서 손상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의 경우 손괴된 물건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거나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나온 판례들을 검토한다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2. 유죄 인정 및 처분 수위 감경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소년법은 청소년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리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더라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범죄로도 무거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처분, 1호처분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도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년사건 변호사는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년의 교화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의견서를 보내며, 심리 기일에는 구두변론을 통해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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