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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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덮친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잘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열심히 일궈온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회활동이 왕성해야 할 시기에 직장을 잃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고, 사업 경험이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택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상권분석부터 재료와 레시피까지 모두 공급해주고, 인테리어나 마케팅 등도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잘 모르더라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전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이를 위해 가맹비를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맹계약을 할 때는 예상 매출액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얻게 되는 매출은 가맹계약 시 들었던 매출과 차이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밖에 없지만계약 시 들었던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간 차이가 크다면 사기를 당한 기분까지 들게 됩니다. 또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어질 텐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쉽게 시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맹본부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한다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이뤄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는 매출액과 수익일 것입니다.
매출액과 수익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인 매출액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비를 받는 것은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교육과 품질관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잘못 때문에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본다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면 역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 매출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가맹본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전에 예상되는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수익 등 주요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과거의 수익상황과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만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권분석과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이 안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알리는 경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이 이뤄지게 되지만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모두 기망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공한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 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고, 허위, 과장 정보에 고의성과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나 과장 등의 정보가 있는지, 계약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등 법률에 정해진 규정을 살펴 자신에 상황에 맞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맹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에 비해 철저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혼자 이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 또는 마찰로 손해를 최소화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짤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계약 당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었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등을 살펴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맹본부를 상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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