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돌려막기 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돌려막기 사기란 무엇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돌려막기 사기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이를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형태의 사기로 실제 투자사업의 실체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로 언급되는 투자사업은 부동산이나 경매투자 코인투자 등인데 사실상 위 사업에 투자 되지 않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다른 피해자의 주머니로 돈이 옮겨질 뿐입니다.
2. 돌려막기 사기가 발생하는 이유
최초에 피의자는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편취금액을 가지고 본인의 생활비 등을 쓰면서 피해자의 고소는 무마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최초에 약정된 수익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즉 1억을 투자받으면서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위 500만 원을 매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피의자가 일부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년 이상은 고소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편취한 돈에서 수익금으로 줄 돈이 점점 고갈된다면?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1억에 월500이면 연 50%가 넘는 고수익이므로 기존 피해자도 자기의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이고 이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너도나도 돈을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금이 쌓이면 한동안은 사기 범행이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3.돌려막기 사기 피의자의 후회
피의자는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어 시간을 벌고 이후에는 어떻게든 변제방법을 마련하려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덩이 처럼 커지는 수익금지급액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그만 둘까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 한 달만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사기 피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돌려막기 사기, 사기 피해금은 전체 입금액입니다.
이러한 돌려막기 사기에서 특정된 사기피해액은 전체 입금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익금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투자하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원금에 비해 공소장에 명기된 피해액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수익율 연 50%로 피해자들 10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해자당 각 1억의 원금으로 2~3년만 운용한다고 하면 전체 피해액은 거의 4~50억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액입니다.
5. 돌려막기 사기 해결방법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하는 것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감경의 효과가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이지만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필수적으로 감경됩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수사 하면서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집행이후 현실적으로 변제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변제액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집니다. 의외로 낮은 금액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6. 돌려막기 사기, 피의자 입장이라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돈 줄이 막히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는 자수감경의 효과도 얻질 못하게 됩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일단 자수한 다음, 피해자별로 실제의 피해액(수익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을 정리하고 실제 피해액이 발생한 분들 중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분 위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재판 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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