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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전 형제들 동의하에 예금을 사용 및 계좌이체 해도 문제가 없나요?

1. 아버지 사망이후, 사망 신고 이전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상속인인 어머니 및 형제들 합의하에. 아버지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2. 마찬가지로 사망 신고 이전, 어머니 및 형제들 동의하에. 장례비용 지불후 남은 아버지 예금 약 5천만원을, 추후 어머니 생활비 용도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 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아버지가 상속 관련 별도 유언이 없는 상태로 형제들 합의하에 어머니 드리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이전에 계좌 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 부채가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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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 비용 및 예금 처리 관련 (1) 아버지 명의 체크카드 사용: 아버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장례식 비용을 결제한 경우, 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는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인들이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남은 예금 이체: 아버님 사망 이후, 사망신고 이전에 상속인들(어머니와 형제들)의 합의하에 남은 예금 5천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에 개시되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체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친의 부채가 없어 별도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고려치 않으시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만 없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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