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아버지 사망이후, 사망 신고 이전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상속인인 어머니 및 형제들 합의하에. 아버지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가 문제가 되나요? 2. 마찬가지로 사망 신고 이전, 어머니 및 형제들 동의하에. 장례비용 지불후 남은 아버지 예금 약 5천만원을, 추후 어머니 생활비 용도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 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아버지가 상속 관련 별도 유언이 없는 상태로 형제들 합의하에 어머니 드리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이전에 계좌 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 부채가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