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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빠의 재혼한 배우자가 예금을 전부 인출하고 본인에게 이체하였습다. 현재 확인된건 1억 미만. 추후 더 나올 예정.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거라 예상이되자,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분배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현금카드로 cd기를 통해 본인에게 모두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사망 열흘전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간암 말기로 폐전이 되어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 아버지가 증여를 했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 통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텐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이 예상되는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인 제게 절도를 한게 성립이 되는지요? 또한 사망신고 다음날 고인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납부해야할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형사 사건을 접수할만한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