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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상속이 늦어지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나요?

피상속인: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인: 아버지 1. 23년 6월경 할아버지 사망하신 후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중 집과 땅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진행하지 않았고, 25년 3월경 할머니까지 사망하신 후 상속(부동산 이전)을 진행한다고 할 때, 과태료가 부가되는지와 얼마정도 부가될지 2. 해당 땅과 부동산이 할머니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다면 따로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는지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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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세무상 불상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는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주로 적용되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 등기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상속세라는 세법 영역은 매우 엄격합니다. 지방세법 20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2023년 6월에 사망하셨으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사망하신 할머니 지분에 대해서도 2025년 9월 말까지가 기한이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2.공동명의 부동산 상속 시 지분별 과세 원칙 해당 부동산이 할머니와 공동명의였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소유의 지분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상속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세금 역시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는 각자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일 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그 지분이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지분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거나 혹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상속세 미납분은 할머니의 생존 여부나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현재는 할아버지 지분의 상속과 할머니 지분의 상속이라는 두 번의 법적 단계를 연쇄적으로 정리해야 비로소 등기가 완료됩니다. 3.경제적 부담과 2026년 생계비 기준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로 인해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커지거나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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