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피상속인의 유품인 휴대전화를 통해 사촌에게 연락하거나, 빚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의 처분 또는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조사 및 상속포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서나 선글라스 등의 유품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단순 보관 중인 경우라면 상속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품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혹은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등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지금처럼 상속포기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조사, 사용 가능범위, 물품 보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포기절차 진행은 물론 사후 분쟁 소지까지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 자문, SBS 『모닝와이드』 출연 및 자문 등, 각 방송사에서도 꾸준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치밀한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