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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유품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

아버지가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핸드폰(개인 유품으로 경찰에게 넘겨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촌에게 연락을 걸기 위해 사용하거나 통장 사본(아버지가 빚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기위해 보관중이었습니다)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단순 승인으로 인정될 수가 있나요? 현재 아버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핸드폰(개인유품으로 경찰에게 넘겨받아 보관중입니다) 통장 사본(빚이 많아 통장내역을 보기위해 아버지 집에서 가져왔었습니다) 유서와 선글라스 등 기타 유품(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경찰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 3가지 정도인데 상속 포기의 경우 이것들도 아버지 집에 되돌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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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승인 간주 여부와 법적 판단 민법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여 상속포기를 불허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개인 유품이나 신변 잡동사니를 보관하거나 유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친인척에게 연락하거나 부채 현황 파악을 위해 통장 사본을 열람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동이므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휴대전화 및 통장 사본의 보관 주의사항 핸드폰은 기계 자체의 중고 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통신사를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단순히 번호 확인을 위해 전원을 켜고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 요금을 상속재산으로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사본 또한 채무 규모 파악을 위한 증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예금 잔액을 인출하거나 고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즉시 단순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3.유서 및 선글라스 등 신변 유품 처리 유서와 선글라스 등 유족에게 정신적 가치만 있는 물품은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미미하여 보관 자체가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경찰로부터 정식 절차를 거쳐 인계받은 물품이라면 굳이 고인의 빈집에 되돌려놓을 의무는 없으며 유족이 추모의 목적으로 간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가의 명품 선글라스나 귀금속처럼 환가 가치가 명확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보관 장소를 명확히 해두어야 안전합니다. 4.상속재산의 관리 의무와 안전한 대응 민법 1048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거주지에 무작정 물건을 되돌려놓는 것보다 현재 점유 중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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