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라고 하면 유명한 학자나 정치인, 연예인 등
널리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품위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사실 명예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가치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법률 용어는 뉴스 영상을 보거나 기사를 읽으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하나뿐인 하나 변호사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 검찰 '외도 주장' 김미화 전 남편에 1년 구형 "명예훼손 피해 커"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3052515261087015
▼ 광주지법, 청암대 여교수 2명 ‘명예훼손죄 등 혐의’ 징역형···항소 기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0500075&wlog_tag3=naver
사건개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후,
지인들에게 준강간 피해에 대해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공연성 2. 특정성 3. 구체적인 사실 적시 4.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한 번에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의자가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위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해 전달한 사실이 아님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저 등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 당시 피의자의 추측, 의견 등을 이야기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며, 공연성과 구체적인 사실 적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에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세밀한 증거 분석과 첨예한 사실관계 파악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처럼 명예훼손에는 여러 가지 성립 요건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서게 되면 사실 관계 파악 등 많은 것을 참고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를 혼자 판가름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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