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의 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는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이라는 명칭하에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는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9., 2019. 2. 12.>'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3. 위 1. 항에서 살펴본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는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9. 2. 12., 2022. 2. 15.>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 정산 대상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라는 규정을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 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가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손근불산입 대상이 되고,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인데,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보수금에 직무 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 608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 2017 하, 2000])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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