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이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되며, 제19조 제2항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 76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 2015상, 254])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 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 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담합 사례금을 수수했고, 위 담합행위가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 사례금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 사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갑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갑 회사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담합 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 51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 2017 하, 2211])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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