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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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7) 

송인욱 변호사

1.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는 경우 취하에 대하여 전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를 추가하여 보자면 후행 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후행 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 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참조)를 밟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짐으로써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만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경매신청인 등에 의한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는 그대로 속행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처리를 합니다.

4. 한편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고 본안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취소 서류로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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