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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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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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 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회사에 배상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 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던 바, 1심 법원에서는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사는 석유정제 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A 사의 감사로, 그 이후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는데,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기망행위를 통해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A사의 계좌에서 금원의 횡령을 했던 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3. 이에 A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하였다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5. 10.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2022나 2012433).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 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라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 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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