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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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청구 기각)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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