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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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회사 돈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동화 변호사

승소(청구 기각)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쟁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가. 법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원고가 이미 10여 년 전에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횡령 주장을 했던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위 형사고소를 하면서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 하였음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를 기각시킴.

2. 참고 : 부제소합의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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