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부당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부당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이동화 변호사

승소(청구 기각)

[요약] 의뢰인이 공사업체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외 업체가 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있어 공사비 일부 지급하지 않자, 공사업체가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옴. 이에 본 변호사가 거꾸로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업체의 공사비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쟁점 및 관련 법리]

1. 계약 당사자 확정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던 자가 따로 있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대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처분문서(계약서) 기재 내용을 보고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시공업체는, 의뢰인이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 내에 꼭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여 시공업체의 주장을 기각시킴.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도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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